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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조지아 마리에타 중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조지아주 마리에타 교육구가 오는 8월부터 중학교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18일 마리에타 시 교육위원회는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중학교 내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사용을 막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약 2000명의 학생이 등록된 지역 내 중학교 2곳에 적용된다.   마리에타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인 욘드르(Yondr)사의 특수 잠금 파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제품은 특수 자석 장치로만 여닫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전국 41개 주의 학교 2000곳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이 파우치에 넣으면 학교 일과가 끝난 후 교사가 직접 잠금을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위는 휴대폰 금지 조치를 통해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청소년 정신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프 드자넷 교육위원장은 미시간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학생들이 하루에 받는 휴대전화 알림은 최소 237개"라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올해 중학교 시행 이후 고등학교까지 조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내에서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하는 방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LA) 교육위원회는 같은날인 18일 지역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지아 사바나의 리버티 교육구 역시 다음 학기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휴대전화 조지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시행 교내 휴대전화

2024-06-2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정지신호 때도 안돼

조지아 상원이 지난 9일 운전자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14, 반대 35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할 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손이나 무릎이 아닌, 유리 또는 승용차의 계기판에 장착해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 데니얼스빌)은 지난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밥 댈러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장은 안전 규정이 약화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정부의 목표는 안전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현재 조지아 운전자는 2018년 7월에 발효된 주 정부의 핸즈프리 법에 따라,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운전자는 스피커폰, 이어폰, 무선 헤드폰 또는 휴대폰이 차량 자체 전자기기에 연결된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운전법 개정 이후 조지아주의 교통사망자는 감소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교통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및 음주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은 인턴기자휴대전화 정지신호 휴대전화 사용 운전법 개정 교통사망자 감소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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