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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마리에타 중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조지아주 마리에타 교육구가 오는 8월부터 중학교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18일 마리에타 시 교육위원회는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중학교 내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사용을 막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약 2000명의 학생이 등록된 지역 내 중학교 2곳에 적용된다.   마리에타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인 욘드르(Yondr)사의 특수 잠금 파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제품은 특수 자석 장치로만 여닫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전국 41개 주의 학교 2000곳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이 파우치에 넣으면 학교 일과가 끝난 후 교사가 직접 잠금을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위는 휴대폰 금지 조치를 통해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청소년 정신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프 드자넷 교육위원장은 미시간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학생들이 하루에 받는 휴대전화 알림은 최소 237개"라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올해 중학교 시행 이후 고등학교까지 조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내에서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하는 방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LA) 교육위원회는 같은날인 18일 지역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지아 사바나의 리버티 교육구 역시 다음 학기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휴대전화 조지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시행 교내 휴대전화

2024-06-2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정지신호 때도 안돼

조지아 상원이 지난 9일 운전자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14, 반대 35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할 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손이나 무릎이 아닌, 유리 또는 승용차의 계기판에 장착해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 데니얼스빌)은 지난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밥 댈러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장은 안전 규정이 약화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정부의 목표는 안전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현재 조지아 운전자는 2018년 7월에 발효된 주 정부의 핸즈프리 법에 따라,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운전자는 스피커폰, 이어폰, 무선 헤드폰 또는 휴대폰이 차량 자체 전자기기에 연결된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운전법 개정 이후 조지아주의 교통사망자는 감소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교통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및 음주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은 인턴기자휴대전화 정지신호 휴대전화 사용 운전법 개정 교통사망자 감소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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